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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과세기준 형평성 논란…고체형 제품, 사실상 '세금 사각지대'

전자담배 과세기준 형평성 논란…고체형 제품, 사실상 '세금 사각지대'

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