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관"

"관장 업무 전부가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건 아냐"
고의 누락 아니란 판단...불이익 지나치게 크단 판단도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관"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고 의무 자체가 사회복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복지관 관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시설장인 A씨는 2021년 9월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직무 외 겸직 여부 등을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 자신이 2020년 3월부터 B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누락해 회신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 관련 보고와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 관장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관장의 보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거주자 생활지도 등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누락을 사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B사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이사 재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복지관에서 1년에 통상 2000건이 넘는 업무 관련 문건을 결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는 복지관의 시설장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