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서종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A씨는 징역 10개월,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선거를 도운 전·현직 이장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남 장성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 조합장은 A씨가 독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 집단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 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인 줄 잘 알면서도 상호 공모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 조합장이 실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결과가 실현됐다"고 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