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희생자·유가족 관련 허위사실 유포
1명 구속·13명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인 지난달 7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분향소 제단에 '봄꽃화단'을 설치를 마치고 추모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은 무안에 대해 지역 비하적 표현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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