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해외주식 양도세 11만명… 3만명 늘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1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1년 새 약 3만명 증가한 수치다. 국내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3000명이었다.

8일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9500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9600명 등이다.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 확정신고 대상이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과세 범위는 제한된다. 주식 양도세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대상이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기준으로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미만인 주주를 말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붙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