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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인터넷 열람 가능…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투표 가능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선관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