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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법관 대표 제안으로 개최 여부 투표…5분의 1 이상 동의
구체적 일정·안건 등은 추후 구체화 예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으로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려진 데 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