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 철을 맞아 이달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투입되며 산나물, 산약초를 비롯한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림훼손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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