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팀장급 공무원 A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01%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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