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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자격증으로 복지센터 운영한 70대…징역형 선고

빌린 자격증으로 복지센터 운영한 70대…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챙긴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자격증을 빌려준 B씨의 딸 C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인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11억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마치 센터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손해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