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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 단속 돌입

남해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 단속 돌입
해양경찰이 취약지 점검에 나섰다. 남해해경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을 위협하는 밀항·밀입국 범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남해해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해당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상이 비교적 안정된 5월~8월 사이에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이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남 등 남해권 해역에서 발생한 밀항·밀입국 범죄는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이 5월~8월 사이에 발생했다. 최근에는 생계 목적의 단순 밀항을 넘어,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려는 수단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밀항에는 고액 자금과 전문 알선조직이 동원되며, 수법도 점점 더 정교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다.

밀입국 수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숨어 입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소형 보트를 이용해 중국 등과 가까운 국내 해안으로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에 해상 경비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 군부대와 협력해 해안 취약지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불시 대응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 역시 강화해, 국제적 밀항·밀입국 조직 차단에 나선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복잡한 해안선과 광활한 해역을 완벽히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의심 선박이나 밀항·밀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