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정지法 법사위 넘고 보니
무죄 선고 재판은 제외 수정 내용 확인
선거법 위반 근거 없애는 입법 더하면
李 집권 후 무죄 선고로 면죄부 수순
비공개 소위서 수정돼 언론도 몰랐고
심사보고서상 찬반토론도 아예 없어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 비판 줄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방문을 마친 뒤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며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무죄 취지 재판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큰 폭의 수정이 이뤄진 상태라서다. 민주당이 비공개 심의를 악용해 일방적인 법안 수정 의결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된 직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됐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원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것뿐이었지만, 수정안은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가 예정된 재판은 예외로 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중 유죄 선고는 중단되고 무죄 판결만 이뤄진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을 앞둬 최종판결이 임박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처리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소법과 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후보에게 집권 후 무죄 선고로 면죄부만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짙어 비판이 쏟아질 만하지만, 수정 내용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언론도 수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도에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만 담겼다.
이는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탓이다. 소위 심의는 관례상 곧장 공개하지 않고 수일 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통해 알려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비공개 심의의 틈을 타서 형소법 개정안을 수정해 비판여론의 강도를 줄인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수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남기지 못했다.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원안에 대해선 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의견을 남겼는데, 수정안과 관련해선 아예 찬반토론이 기록돼있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정안 찬반토론이 없는 이유에 대해 “형소법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되면서 갑자기 크게 내용이 수정된 건 인지했고, 원안부터 반대해오던 터라 소위 심의 당시 반대의사를 표하고 소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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