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단독]제2의 누누티비·불법 IPTV 판친다...저작권법 위반사례 6만건 육박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 5만9565건...1년새 3.2배 급증
OTT 저작권 우회 수요 확대 및 기술발전 영향
"불법 OTT 사이트 재원 차단·해외 법인에도 한국법 적용해야"

[단독]제2의 누누티비·불법 IPTV 판친다...저작권법 위반사례 6만건 육박
'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