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별도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부위의 염좌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환이 생겼고,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 A씨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다.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전액 지급되고, 휴직 기간 역시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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