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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AI 검색 최초 도입,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점검

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출산·육아용품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 유아 세제과 목욕용품 등 총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수유용품·기저귀·유아세제·완구 등 영유아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적발제품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매트 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나타났다.

AI검색 최초 도입으로 적발 건수 증가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AI)검색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지만,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AI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