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대장동 재판 이어 위증교사도 기일 변경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예정됐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주요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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