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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선거법·대장동 재판 이어 위증교사도 기일 변경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예정됐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주요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