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6할이 '1030세대'
청년층 최대 100만원 정신건강 치료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5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높은 자살시도율을 고려해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기존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한 데 이어 두 번째 완화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청년층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정신건강 치료비, 심리상담, 신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자해 후 응급실에 내원한 15~34세 청년이다.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이 적절한 치료와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10~30대가 5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자살 고위험군인 청년층의 심리적·정신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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