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한화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법인은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쟁점이 된 거래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각한 결정이다.
해당 가격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한화와의 사업제휴를 명분으로 동일 주식을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했던 가격보다 낮고, 당시 시세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있었던 자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헐값에 처분했다"며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요 주주인 한화의 지지를 얻고자 회사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보유 상태였다면 약 1300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주당 매각가에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196억원”이라고 밝혔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