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테헤란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이유는

[테헤란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이유는
강경래 중기벤처부 차장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직원 6명인데 정직원은 2명"이라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정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초단기 근로자(쪼개기 알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했다.

물론 근로자 측 주장대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현재까지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은 높아진 최저임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근로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올해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1.7%에서 0.7%로 무려 1.0%p 하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선 98만6000건 폐업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만 폐업시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butte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