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李 파기환송' 관련 청문회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불출석 의견 전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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