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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관계하다 사망한 남성..中 법원,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유

직장서 성관계하다 사망한 남성..中 법원,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유
중국의 한 60대 남성이 직장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SCMP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직장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사건을 중국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해 화제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60대 남성인 장모씨는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가 한 명이어서 그는 밤낮으로 근무했으며,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는 2014년 10월 6일 공장의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행위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복상사로 확인됐다.

장씨의 아들은 당국에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가 휴일에도 못 쉬는 등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나누다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와 행정 당국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소송을 무시했다.

그러나 장씨의 아들은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야 했겠냐?"며 "아버지가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남성의 아들 손을 들어줬다.

장씨가 다니던 공장과 행정 당국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다.

충칭의 한 변호사는 장씨의 아들이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는 일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다"라며 "그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생리적 욕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