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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징역 2년

재판부 "경찰 직무집행 신뢰 훼손"

"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6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고,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으로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공정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경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감은 피해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했음을 확인하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드리면 봐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 경감은 직위 해제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