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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인 상대로 곗돈 10억 떼먹은 40대男 징역형

재판부 "같은 농인에게 범죄 저질러 죄질 나빠"

같은 농인 상대로 곗돈 10억 떼먹은 40대男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같은 농인(청각장애인)을 계원으로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곗돈을 떼먹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청각장애인이기에 누구보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지적능력, 심리적 취약점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계 가입을 유도했다"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피해자 별 피해금액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과 같은 농인 상대로 계모임을 조직해 계원들을 상대로 10억8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비를 1000만원으로 하는 '천계'를 조직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172명의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