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발표
작년 4234건 발생… 전년대비 800여건 줄어
교권 방해 엄중 대응하고 보호자와 소통 지원
학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
(건수) |
학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
학년도 |
초 |
중 |
고 |
합계 |
2020 |
94 |
524 |
579 |
1197 |
2021 |
216 |
803 |
1222 |
2241 |
2022 |
287 |
845 |
1862 |
2994 |
2023 |
583 |
1272 |
3108 |
4963 |
2024 |
704 |
942 |
2503 |
4149 |
※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타학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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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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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건수가 202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뿐만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60%가 중학교에서 발생
지난해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보위가 2023년 5050건 개최한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열리면서 여전히 증가 추세다.
학교급별로 침해 현황에서는 60% 가량 차지한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이 32.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를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들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면서도 "생활지도 불응 비율은 8.3%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법·지원책 강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그결과, 올 2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38건인 약 70%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 수사가 완료된 것 중 약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와함께 지난 4월1일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에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9월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교육활동 보호 대표 누리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모든 교원이 손쉽게 마음건강 자가 진단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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