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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오는 6월 재판 증인신문 출석 통보

방시혁 하이브 의장, 'SM엔터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지난 2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해당 소환장은 전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지난 2023년 2월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SM 인수 안건을 두고 진행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