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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린 '지옥의 이자율' 연 3000%... 나체·합성사진 유포, 지인에 욕설도

소액 대출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금·이자 11억6000만원 뜯어내
3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50만원 '3050 대출'

청년 노린 '지옥의 이자율' 연 3000%... 나체·합성사진 유포, 지인에 욕설도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로 청년을 노렸으며,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이 급하고 신용이 낮은 청년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만약 연체가 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실제 협박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는 일 역시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토록 하는 '3050 대출'을 적용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150배 수준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에게서 소액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총책 A씨는 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지난달 말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체사진이 저장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