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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후배 때려 '전치 8주'…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폭 후배 때려 '전치 8주'…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잠자는 후배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12일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후배 B씨(28)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듭되는 범행에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3번째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