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핵심 인물만 기소"...서 전 처장 측 "기록 봐야 답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이들 인사들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에 앞선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정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 등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 전 1차장이 국방부 내 사드 관련 현안을 사실상 주도했고, 송영무 당시 장관 부임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여러 문건과 다수 국방부 관계자 진술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재민 당시 국방부 차관 등 다른 관련자들은 왜 기소되지 않았는지 검찰에 물었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에서 현 피고인들에 한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인물만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차관 이하 관여자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자는 약 14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1차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록 분량이 2만여 페이지에 달하고 대부분 비공개라 열람·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로 된 부분을 못 보면 저희가 본질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우선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1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하급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서 전 1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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