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국무회의 주재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연장 등
법률공포안 등 총 40건 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안전과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6건과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32건 등을 의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신속한 추경 집행과 소상공인 동행축제,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산불 및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확정됐다"며 "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와 관련,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상품을 내놨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SKT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심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재설정도 시작됐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의 자료제출 명령 등의 위반자 처벌 완화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대부분은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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