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불참키로..."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만큼 대선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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