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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가짜 부품 이용 조립, 99.4%가 상표권 위반 판정

관세청,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이 상표권 침해를 확인한 중고 아이폰.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세관이 지난 3월 4~25일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벌인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1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밝혀졌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면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