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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게 영업비밀 요구한 '불스원'...과징금 20억7100만원

대리점에게 영업비밀 요구한 '불스원'...과징금 20억7100만원
불스원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용품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영업비밀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혐의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입을 맞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불스원 혐의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한편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하여 수집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