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 1995년 4건 → 2024년 160건으로 지속 성장...출범 30주년 기념해 성과공유 및 포상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출범 첫 해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모두 160건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697건)이 91%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별로는 상표·디자인 사건(491건)이 64%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특허·영업비밀 분쟁(179건)도 23%로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는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을 보면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62%)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3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특허법인 정안, 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김앤장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 분야)가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기은아 변호사(다솔특허법률사무소)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