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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지역 특별관리...'마을순찰대' 전담 배치해 대피 지원

정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 174명...하천 위험지역 지능형 CCTV 1천대 시범 도입

[파이낸셜뉴스]
대형산불 지역 특별관리...'마을순찰대' 전담 배치해 대피 지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전량 수집·처리한다.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이달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한다.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함께 최근 10년간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6~12시(5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차량 이용 또는 이동주차 중에 발생한 피해도 23%에 달한다.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안전파트너, 재난순찰대 등)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마을순찰대는 이·통장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해 마을별 2~3개 조로 편성(지자체가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하면 본격 활동)한다.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 수시 확인,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전대피 지원,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하게 재난 대비·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8963개소, 4월말 기준)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 동안 풍수해 위기경보를 상향(관심→주의)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3대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을 중점 관리한다.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9만 5000여 개소)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목적댐(20개소)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68억㎥)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시범 도입(1000여 대)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산불 피해지역에 위치한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8개 시도, 471개 마을)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국가·지자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