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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

경자청, 창원시와 2년 동안 진행한 소송 종결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 본격 개발 추진

부산진해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3자 협약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며,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며, 창원시는 본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부산진해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본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달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