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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형법 개정안' 발의에 "이재명 수령 만드는 초석 다지기"

국힘, 민주 '형법 개정안' 발의에 "이재명 수령 만드는 초석 다지기"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과 검사·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하면 2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부 족쇄 입법, 민주당은 독재 국가의 꿈을 포기하라"며 "이재명 후보가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