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재판부 "알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국가 안보' 이유로 비공개
"재판 내용 알 수 없어"…시민단체 규탄


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재판부 "알권리 침해 않도록 검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서명 지귀연 재판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