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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 실형..."영장발부를 음모로 해석"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시민 관심 가져야"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 실형..."영장발부를 음모로 해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집기를 손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서부지법은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법원 경내를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