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 상고화…재판 확정 더더욱 늦어질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부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상정됐다.
천 처장은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구한 세월과 노력,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된다면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돼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양심,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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