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대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대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3억1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7600만건을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로,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중 7210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2019년부터 2022년에는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 지급됐고, 해당 기간 이중 수급자는 17만9000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중 48%가 향후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가 계속 지급되기도 했다.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 수령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민간 손해보험 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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