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이르면 올해 2·4분기에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5대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계약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MG손보에 대해서는 이달 15일부터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내용 변경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MG손보 보험 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돼 피해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15일 자정부터 오는 11월 14일 24시까지 6개월 간이다.
다만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이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보의 가교보험사 설립 △MG손보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등 준비 작업 △최종적인 계약이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MG손보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의 전산시스템 준비도 마무리돼야 한다.
계약을 인수할 5개 손보사들은 '공동경영협의'를 운영해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첫 공동경영협의회는 이달 하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리방식은 보험계약자들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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