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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 성료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 성료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4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 미래금융의 게임체인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핀산협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내외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핀산협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법·제도 기반의 정비, 제도권 금융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 커스터드 인프라 구축 및 수탁업에 대한 명확한 인가·감독체계 구축 등 제도적 과제들이 해결되면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유신 원장(핀산협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은 '디지털자산 트렌드와 해외 금융기관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실물자산(RWA) 등 디지털자산이 금융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의 디지털자산 ETF 현황과 관련 법규체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재호 변호사(법무법인 K&L Gates)는 "홍콩은 현물 설정·환매 방식(인·카인드),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승인 수탁기관을 통한 커스터디, 공신력 있는 지수, 전문 운용사 요건 등을 통해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며 "한국도 신기술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및 지수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통 금융 수준의 커스터디, 유동성,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도 'K-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단순한 거래 역할을 넘어 디지털자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권 투자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정유신 원장(핀산협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호 변호사(법무법인 K&L Gates)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용재 수석매니저(미래에셋증권) △박근환 상무(SK증권) △오종욱 대표(웨이브릿지)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가 참여해 'K-비트코인 ETF, 왜 지금이 골든타임인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