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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참…민주,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 압박

대법원장 특검법 두고 "국민적 요구"vs"李 방탄용"
대법관 증원법·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등도 추진

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참…민주,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 압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