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취하서 제출…집행정지 1·2심 모두 기각
지난 1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기호 1번 이기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1차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전 회장을 포함한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강요(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튿날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1·2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대한체육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후보에게 패배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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