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독범행으로만 판결
형량 더해질 가능성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향후 형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소모씨(28)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의 혐의에서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에 대해서만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씨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여러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격분해 경내에 침입한 후 건물을 훼손하고 경찰들을 몸으로 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6일 난동 가담자인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오는 28일에는 방송국 촬영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한 2명의 형량을 정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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