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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후 실형 받으면 대통령직 상실?..대법원 “재판사항”

李 당선시 재판 정지 여부, 각 재판부가 판단
다만 관련 법률이 생기면 따른다는 입장 내놔
민주, 당선시 무죄 선고만 재판法 추진 강행

이재명 당선 후 실형 받으면 대통령직 상실?..대법원 “재판사항”
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된 후 실형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할까. 대법원은 재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5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들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된 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법원은 “기존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재판사항이 될 수도 있는 쟁점”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당선 뒤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 등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 집행이 확정돼야만 재판을 통해 대통령직 상실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대선 당선 전에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 중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부는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은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대법원은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문제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