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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후폭풍에 가계대출 5조 '급증'

작년 10월 이후 6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증가폭의 7배 넘는 규모
당국 "가계부채 불안 선제 대응"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3월에 급증했던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이달 가계대출도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감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14일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3월(7000억원)에 비하면 7배 이상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이 주도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새 4조8000억원이 확대됐다. 2월(3조2000억원)과 3월(1조600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2~3월에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2만6000호에서 2월 3만8000호, 3월에는 5만호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1만1000호(1월)→1만8000호(2월)→2만6000호(3월)로 늘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월 주택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가계대출에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 가계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더한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금리에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0~1.2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월에 9000억원이 줄었던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4월에는 5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가 규모는 저축은행 4000억원, 상호금융 2000억원, 보험 1000억원 등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1000억원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전월(-9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