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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 '5대 손보사' 이전… MG손보 가입자 한숨 돌렸다

가교보험사 전환 앞둔 MG손보
전산운영 등 필수인력만 승계
보험금 지급 등 기존 업무 수행
금융위 "계약자 불이익 없을 것"

모든 계약 '5대 손보사' 이전… MG손보 가입자 한숨 돌렸다
MG손해보험이 15일부터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연달아 새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3년 만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임시 관리할 가교보험사를 설립한 뒤 내년 말까지 5대 손보사로 기존 계약을 이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이 정지된다. 계약이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에 이전된다. 이전방식은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손보사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 가운데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계약이전 준비기간에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세우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MG손보의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의 신뢰 유지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100% 안전하게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보, 5대 손보사 등은 이달 중에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4분기∼3·4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에서는 전산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전속 설계사들에 대해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MG손보의 결산재무 청산가치가 1000억원 정도"라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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