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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세금으로 농어촌수당 주나 [6·3 대선]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윤곽
민주,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대선 이후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농어촌주민수당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량과 비례해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원금 중 하나로, 판매 ㎾h당 1원이다. 이외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0.25원씩, 총 1.5원이다. 발전량과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로부터 연평균 3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계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기에 납부되는 돈임에도 지자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이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농어촌주민수당을 시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직접 민주당에 전한 건의라 지역민심에 영향이 크다. 또 대선공약상 농어촌주민수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이 주요 재원인데, 재생에너지 보편화와 안정적 수익 창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전에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본지 2025년 5월 14일자 1면 참조>

법안 성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지방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원전 소재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발의될 예정이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가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만나보면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돌아오는 게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는 실정이다 보니 아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