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신문 필요 시에만 비공개"...변호인 측 "압박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경우 공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개 요청 의견서를 언급하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너무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겠다"며 "신모씨 이후로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일 오전에 예정된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는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이며 재판 공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언론과 외부 단체가 법정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애초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한다. 그것이 압력처럼 다가온다"며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중 "이것을 갖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최근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비공개 전환을 알리자,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개 진행을 촉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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